콘텐츠게임반환청구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텐츠게임반환청구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대식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2-11-26 16:49:43

본문

-6월부터~10월까지 사용된것으로 확인되며 중학교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인데 부모의 동의없이 아이템을 구입한후 한달에 한번씩 자동결제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그저 클릭만으로 아이템을 구입하여 게임을 하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으며 회사측은 돈만벌면 된다는 목적에 미래의 자녀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다시한번 각성해서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적어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 했지만 소용이없다하여 재 접수하게 됨.
-회사명:아이엠아이
-사업자등록번호:402-81-50705
-주소:전북 덕진구 금암동
-전화번호:1544-827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보호자 동의없는 아이템 구매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213 기타 정혜진 2012-12-16
96212 서비스 이현우 2012-12-16
96211 기타 김정수 2012-12-16
96210 기타 김정수 2012-12-16
96209 기타 김영남 2012-12-16
96208 식음료 이종용 2012-12-16
96207 서비스 김지혜 2012-12-16
96206 서비스 김지혜 2012-12-16
96205 기타 윤찬식 2012-12-16
96176 유통 김예은 2012-12-15
96175 기타 임솔로몬 2012-12-15
96173 휴대전화 김민령 2012-12-15
96171 기타 신인우 2012-12-15
96170 기타 황영주 2012-12-15
96169 생활가전 문현주 2012-12-15
96168 생활용품 박가은 2012-12-15
96167 휴대전화 김형오 2012-12-15
96166 서비스 정옥길 2012-12-15
96165 기타 조정혜 2012-12-15
96164 생활용품 김서영 2012-12-15
96163 건설 이금준 2012-12-15
96162 생활용품 김서영 2012-12-15
96161 기타 이상훈 2012-12-15
96160 기타 서다운 2012-12-15
96159 기타 이수인 2012-12-15
96158 기타 백해경 2012-12-15
96157 기타 최은주 2012-12-15
96156 기타 손정자 2012-12-15
96155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4 기타 김선량 2012-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