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쇼핑 ] 제품이 문제가 있으나 판매자와의 문제 해결 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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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1-23 0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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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2회차에 제품이 오작동 (조사 샷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감) 하여 교환 요청하고 12월 26일 교환 제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교환 제품도 크게 다르지 않고 샷수가 불안정하여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을 핑계로 문제 처리가 돼지 않았고 팔로업 과정에서 상담자가 계속 변경되어 문제 제품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내용 계속 반복 해야 했습니다).
1/20일 마지막 받은 답변도 판매자가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퓸을 거부하고 있다고 허여 26일 제대로 된 상품을 받았으니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시 판매자와 통화한 후 회신 주겠다고 하고 오늘까지 전혀 답변도 없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소비자법에 의하면 단순 변심의 경우도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되게끔 되어 있고 판매자가 고지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얽굴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로 해당 상품의 제조자가 유투브에 올린 사용 방법 동영상과 너무 다르고 얼굴에 조사하는 샷 속도 및 샷수 감소가 설명에 나온 것 보다 훨씬 빠르고 조사 시 발생하는 소리도 불규착하여 사용시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얼굴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도 검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제품은 EOA 라는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나라 하이푸 울쎄라 라는 제품으로 판매가격은 60만원이었습니다.
카카오라는 업체를 믿고 구매하였으나 중간에서 판매 수수료만 얻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해 주지 않는 카카오쇼핑/커머스라는 업체를 고발하고자 하며 제가 겪은 불편함과 반품 처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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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