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신차 출고 시 결함발견 As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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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주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1-22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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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벤츠 딜러가 신차 검수를 진행 이상이 없다 하여
차를 인수 받았고 간단히 둘러 보고 집으로 차를 가져와 주차장에서 차를 둘러보는데 빛이 밝은 곳에선 보이지 않던 조수석 쪽 라이트 상단에 눈에 띄는 불투명한 얼룩을 발견 과 여러가지의 (바닥부분 마감이 미흡 ,내부 연결 단자 마감 노출)등 바로 차량을 검수한 딜러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얼룩의 경우 딜러가 신차 출고 후 물기가 라이트 안쪽에 맺혀 있을 수 있다고 두고 보자 하였지만 제 생각은 달랐고 아무리 보아도 증기 얼룩 같지 않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니 as센터에 오면 출고전 부터 얼룩이 있었던 부분 인정 으로 as받을수 있게 도움을 주기로 함
1월 22일 11시30분 as센터 방문으로 5시간이 넘은 오후 5시까지 기다림 끝에 무상 as 가 안된다고 함
사유는 라이트등이 꺼져 있을때 오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작업반장과 파트장이 as 불가 판정 함
딜러가 출고 시 부터 있던 얼룩이라고 의견을 냈지만
As불가 판정
라이트 한쪽의 교체 비용은 500만원 가량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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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라이트는 불을 켜고 쓰는 용도인데
벤츠는 꺼진상태에서 보이는 분명한 얼룩만을
인정as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벤츠는 한국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건지
라이트 생산과정에서 라이트는 켜보고 생산 검수는
하지 않는겁니까 소비자로서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차량가격이 1억에 달하고 그중에 라이트 비용만 500만원 가량인데 5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 판매합니까
현대 기아도 이런부분은 교체 됩니다
제 동생이 현직 현대 자동차 생산품질관리
연구원입니다.
해당 건 불량 사진을 보고는 마이너한 결함이랍니다
벤츠는 한국 소비자를 물로 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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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9741956270.jpg (367.9K) DATE : 2025-01-22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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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차량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자동차)에 대한 규정 의거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환급 가능하며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