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연수기 이사이전중 설치불가로 인한 위약금 조율중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 이체 카드에서 245,990원을 승인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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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승숙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1-22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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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승인 취소 연락을 취했으나 자사의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차지하더라도 계약자 동의 없이 렌탈료 결재 카드에서 인출한다는것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5년약정 제품을 기간도 되기전 코디의 실적때문인지 똑같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6년 약정으로 한것을 이제서야 알았고 지난거주지 코디에게 수차례 얘기 하였으나
본인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참고로 2024녀 8월 정수기와 비데1개를 취소했을때는 위약금을 카드에서가 아닌 계좌송금을 했습니다. 그것도 2달을 독촉 받고했는데 카드에서 빼진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코디가 자비 충당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코디와 거래를 하다보니 그들만의 넣고 빼고가 있었기에 위약금을 본인이 냈겠지요?
중요한건 설치불가인데,제가 안쓴다는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건지,어떻게 마음대로 카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고 피곤하실텐데 억울함을 읽어 주셔서 무한 감사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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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약금 관련한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