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피해자는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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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영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5-01-21 17: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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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SK매직을 오랫동안 믿고 생활가전 렌털을 해온 저로써는 지역지점의 사후처리에 대해 굉장히 실망과 분노!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시작은 식기세척 정기점검이라며 2시경 연락이 와서 저희 큰아들(고2)과 작은아들(초2)만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세척 진행 중일 때 저에게 연락이 와서 검점 마치 고 가신다고 얘기하시고 가셨습니다. 식기세척기 점검특성상 대부분 세척기 가동후(시간이 오래 걸려서)에 서 가십니다. 점검자(매니저)가 가시고 얼마뒤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식기세척기에서 물이 많이 쏟아진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어 매니저에게 문자후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지역지 점에서는 매니저의 잘못으로 가면 저희가(지역지점) 도와줄 수 없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며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기세척기의 호수가 느슨해져서 호수가 빠져 물이 새었다고 서비스기사에게 말해야 본사에 AS서비스를 신청 후 본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계속되는 회유!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 자! 그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강요성 압박!
결국 20일 날(월요일) AS기사가 저희 집에 방문하면서 호수가 느슨해져서 서비스신청이야기를 하니 AS기사님께서는 절대 호수에 이상이 없고 식기세척기에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지역지점에 전화하니 저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회피! 대단하십니다. 본서 AS진행이 실패하니 이제 와서 발뺌? 지금껏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도 없고 이제 와서 매니저는 잘못도 없다? 지역지점에서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그럼 수년동안 잘만 사용하던 식기세척기가 왜! 하필! 점검 매니저가 다녀가시고 얼마뒤 물난리가 왜 났는지요.. 지점에서는 그러게요..아이러니하다고?이게 무슨말인지..이 제 무서워서 점검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아니 무서워서 SK매직은 렌털을 못할 것 같습니다.모든 피해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지역지점!렌텔을 한 고객이 잘 못인가요?물이 새서 밑에 있던 마루가 상하고, 밥통도 고장 나서 지금 며칠째 햇반으로 먹는 저희 가족에게 위로는 커녕 피해 보상 회피만 하는 지역지점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 무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그날 물난리로 난리가 난 즉시 고객센터에 항의를 할걸 지역지점만 믿은 제가 바보입니다.
현재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지역지점과 SK매직 서비스 대한 신뢰에 대해 크게 실망과 고객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답답합니다.저는 제 억울한 소리에 답변이 있을때까지 계속 소리낼것입니다.
✔️오늘 소비자고발센터와 SK매직 고개의 소리에 글을 남긴후 오늘 21일(화요일) SK매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이제 저희 마루를 의심합니다.
식기세척기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대량의 물이 바닥으로 새어 아이들이 닦느라 정신이 없었고 집에서 확인해보니 마루색이 검은 얼룩을 띠고 있었습니다.그런데..이렇게 빨리 썪지 않는다구요?그럼 이 얼룩은요?이 많은 물들이 “알아서 증발”이라도 했다는 뜻인가요?분명 마루가 물을 머뭄고 있어 색상이 변했다고 사진을 첨부하여 검은 얼룩을 확인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집 마루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인가요?
저는 그동안 SK매직을 렌털을 사용하며 단 한번도 컴플레인을 해본적이 없습니다.제가 트집이라도 잡아서 바닥 리모델링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까?작년 봄에 거실.주방 매트시공(200만원상당)한 사람입니다.매트를 떼어 보니 매트에도 물얼룩과 마루는 이미 물을 머뭄고 있는 검은 얼룩!
고객정보 보시고 말씀하세요..큰 돈주고한 얼룩진 매트까지는 말씀 안드리고 피해본 마루와 밥솥을 잘 해결해주십사라고 지점에 말한 고객을 마치 블랙리스트 고객처럼 대하시는건가요?이렇게 고객을 기만해도 되는겁니까?피해자는 접니다.그 점검한 매니저와 지역대리점이 아닌 제가 피해자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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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440.jpeg (710.3K) DATE : 2025-01-21 1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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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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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