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네이버쇼핑 가품 판매 스토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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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식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1-19 15: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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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링크는 네이버 상품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로지텍 G304 라는 4만원중반대의 무선마우스입니다
해당제품의 페이지에서 최저가별로 보시게되면 정품보다 만원낮은 3만원 초중반에 판매하는 사이트링크를 보실수있는데요 해당사이트들을 통해 제가 직접 2차례 구매해본 결과 중국에서 제조된 모양만 같은 가품이었으며 로지텍정품 어플리케이션조차 사용할수 없는 완전 빈깡통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판매자들의 괘씸한부분은 4만원대제품을 만원낮춰 최저가인것처럼 속여서 가품을 판매한다는점도 있지만
가품인걸 판매자 본인들도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이용해 사기친다는점입니다.
가품인걸 알고도 환불이귀찮아서 안하는 소비자나 가품구별을 못하는 소비자들을 속여 말도안되는 차익을 챙기고있습니다. 네이버쇼핑 가품문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이제는 철퇴를 내려야할때가 왔다고봅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정적인 리뷰가 쌓이면 스토어를 내리고 상호만 계속바꿔가며 저런 가품들을 여전히 판매하고있어 공익을위해 신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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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