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t엔터테이먼트 ] 카드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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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5-01-18 1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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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1월에 엔터테이먼트 회사에 등록하고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일부 결재를 하고 나머지 대금을 12월달에 결재하는 와중에 무이자 할부로 인해 두번 결재를 하게되었습니다.12/14일 3백만원 12/21일 3백만원을 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14일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취소 처리가 안되고 있고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지금 답변이 없고 카운터에 물어보면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하고 말을 계속 피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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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