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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닐라 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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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연주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2-12-17 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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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닐라 슈에 올린 글입니다.



우선 이 제품을 구매하고 배달이 온 뒤로부터 실망이 컸습니다. 부츠의 사이즈가 맞지않을 뿐더러 발등에 봉제선 때문에 신자마자 발등이 아팠습니다. 다른 구매자분들도 많이 말하더군요. 이 회사 제품이 사이즈가 작다거나, 발에 꽉 끼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글도 여러개 보이는게 증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저도 한 치수 큰 사이즈로 구매했지만, 제 발에는 너무 불편하고 작았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받으려고 고객센터

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었지만, 상담원의 태도가 저를 깔보는듯한 말투와 불량스러운 목소리. 고객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만만 하더니 대뜸 2500원을 입금을 해야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택배비를 요구하는 것도 기가막힌데 여태까지 기다렸던 시간과 이 제품으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사과는 눈 씻고 찾아봐도 받아보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저에게 큰소리 치며 하는 소리가 본

인들 직원들에게 다 신겨봤지만 편하고 이쁘다고 고객님의 발등이 위로 올라간거 아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신겨봤다고, 신는 사람도 없다고, 당신들 말만 믿어야하냐고 말하자, 짜증내고 비웃는 말투로 말하는겁니다. 그사람 하는말이 '그럼 좀 신겨보지 그랬어요!.' 라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뿐만아니라 저는 말하지도 못하고 그 상담원이 흥분해서 말하는것만 30분동안 듣고있다가 잠잠해지자 제가 하고싶은말 해도 되냐고 물어보다 큰소리로 가능한한 빨리 하세요! 라고 하는겁니다. 저는 뭐 한가한 사람이라 이러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돈을 물라고하고, 저에게 화를 내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불친절하고 사람 막대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도 서비스업에 관련된 일을 해봐서 알지만 이런건 고객이 불편한것을 우선으로 하여 고객을 위해 보상해줘야하는

데 신발도 사이즈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환불하기까지 이렇게 사람을 개무시하면 되는겁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

을 해보십시요. 모든 인터넷 쇼핑몰이 이러면 운영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소리지르고 말도 못하게하면서

사람을 비웃는게 정말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시비를 거는것같네요. 제 발등 멀쩡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는데 그딴소리가 입에 올라간다는게 정말...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십시요. 전 그 직원 이름도 못들었습니다. 제가 들

은것은 사람 개무시하는 발언과 여보세요가 전부입니다. 컨프레인건이 들어오면 자기 직원들만 신겨보지말고 딴사람들좀 신겨보시던가요. 입에 걸레물고 자랐습니까?  아주 한마디하면 욕하고 싸울 기세로 달려들거같은데 무서워서 죽겠네요. 쇼핑몰을 하면서 신용이 최우선인데 택배비 2500원때문에 얼굴 붉히고, 회사 이미지 손상하면서 까지 이러는게 뭐가 옳은지 생각을 해주세요. 오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원이 이모양 이꼴로 하는데 이런식으로

장사하실겁니까? 2500원의 가치가 얼마인지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들을 생각하시고 장사하시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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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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