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웅진 코웨이를 고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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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호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2-12-12 1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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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군산에서 일을 하시면서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4대 가량 렌탈을 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언제인가 부터 저한테 독촉 전화가 오고 신용의 불이익을 준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수기를 쓴적도 없고 정수기를 설치 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통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지만 저의 동의도 없었고 저의 신분증과 통장이 있다고 하여 설치를 받은것입니다.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가족이라 하지만 저는 이미 성인이고 미성년자면 이해가 갑니다만
성인이 저에게 한번의 동의도 없이 설치 진행하고 미납되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고
명의 도용으로 신고 한다고 웅진코웨이 측이랑 전화를 하였지만 명의 도용 신고는 아버님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법인 회사에서 말이나 되는겁니까???
본인 확인 하지 않고 개설을 해서 미납이 되니까 독촉을 저에게 하는데
어느 법에서 명의자가 성인인데 가입하려고 하는 명의자가 틀린사람인데 가족이라는 명분하에 개설을 하는게 확인이 될수 있는 겁니까??
저는 성인입니다. 명의자 본인이 아닐경우에는 명의자에게 통화를 하여 동의를 하고 진행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아직까지도 전화는 오지만 웅진 코웨이 측에서는 이미 신용평가원으로 넘어갔다고 하여 제대로 처리되는게 없습니다.
제발 원활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설치했던 영업원이 퇴사 했다고 정확한 확인도 안해줍니다.
신용평가정보원으로 넘겼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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