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관악센터 바가지 수리 및 고의적 차량 파손의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쉐보레 관악센터 바가지 수리 및 고의적 차량 파손의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11-18 16:52:27

본문

회사에서 마티즈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한대를 3개월 전 쉐보레 관악센터에서  팬벨트 및 타이밍 벨트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수리후 3-4일 지나서 소음이 발생하여 다시 재방하니 미션에 문제가 발생했다고하여 대략 40-50만원 주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소음이 전혀 없던 차량이고 벨트들을 교체할 시기가 되어 교체한것 뿐인데 이상없던 미션에서
이상이 발생했다고 했을때 의심이 갔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입니다. 금번 11월 초 나머지 마티즈 한대를 엔진오일 및 미션오일 누유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공임비 등등 해서 106만원 청구하더군요. 수리완료후 차를 받을때 관악센터 직원이 타이어와 미션(또??)이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수리전 운행에는 아무런 소음 떨림 등의 증상이 한번도 없었는데 차를 받고나서 시동꺼짐이 3번 발생했습니다. 차량 진동도 심하구요.... 

세상에 차 수리를 맡길때마다 미션이 나갈수가 있는거죠?? 주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던 차들인데 수리만 맡기면 소음나고 차가 시동이 꺼지며 진동이 심해집니다.
관악센터에서 회사차량이라고 그냥 수리하고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비센터 정말
못믿을 곳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비소에서 차량 수리를 받으셨는데 과도한 수리비와 수리과실까지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726 생활용품 최혜정 2012-12-18
96725 생활용품 최지인 2012-12-18
96724 생활가전 brownfu 2012-12-18
96723 생활용품 보현 2012-12-18
96722 기타 함명수 2012-12-18
96721 생활용품 호잇 2012-12-18
96720 서비스 정희원 2012-12-18
96719 기타 이정민 2012-12-18
96718 휴대전화 상담자 2012-12-18
96717 휴대전화 상담자 2012-12-18
96716 서비스 장윤정 2012-12-18
96715 자동차 최병원 2012-12-18
96714 서비스 이승재 2012-12-18
96713 digital 김순우 2012-12-18
96712 생활용품 박영숙 2012-12-18
96706 digital 배희영 2012-12-17
96702 기타 유연희 2012-12-17
96700 휴대전화 2012-12-17
96699 기타 최수정 2012-12-17
96687 휴대전화 신성규 2012-12-17
96686 생활용품 김향미 2012-12-17
96685 기타 천영미 2012-12-17
96684 생활가전 이지현 2012-12-17
96683 휴대전화 김영민 2012-12-17
96682 기타 김수례 2012-12-17
96681 기타 배지선 2012-12-17
96680 유통 유진우 2012-12-17
96679 생활용품 김은경 2012-12-17
96678 기타 장시원 2012-12-17
96677 식음료 조은해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