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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수정 ] 자동차등록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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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태환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2-12-31 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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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차시세가m파크에제일싼것같아먼곳인천까지차를구매하려갔는데내가알고있는등록세나취득세는일십만원하면남지싶은데딜러소개비130,000원과등록세와취득세570,000원달라하여내려올때아무래도이상하다싶어등록세취득세이전등록증보낼때같이영수증보내달라고하여더니아직까지안보내고했어등록소에알아본결과74910원에등록비가들어다는말듣고차팔은딜러에게전화하니언제570.000원준사실인나발뺄하는데차량등록증과영수증보내라하면여기저기미루타이제는돈까지570.000받은일없다고발뺌까지하니어떻게철저하게조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자동차 시세가 저렴하다고하여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등록세를 지급하신후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받은일없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사업자와 유선상 얘기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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