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스코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명희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1-22 13:28:29
본문
2025년1월18일11시경 부천 원종동293-18105동202호 방문했습니다
손세척없이 장갑안끼고 케어살균서비스없이 필터 1,2번 세척후 교체후 파후셧만교체후 건티슈1장으로 외관만 닦아 싱크대 앞쪽으로 물빼고 그대로 두고 가면서 서명은 플래너가 하겠다고 하고갔습니다
가고난후 식사준비중 위에서 물이 떨어져 위를보니 천정 싱크대위 냉장고옆면 주방 바닦모퉁이쪽으로 물이 튀었는지 그냥 그대로 두고 갔어요
1월20일10시40분경고객센타로 불만반환접수하는 과정에 위약금 299,900원 있다기에 계약 위반으로 못낸다고하였던이 관할지국 팀장과 통화하라고 하였고 통화결과는 내야 한다고합니다 계약 위반은 세스코에서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이전글정수기 계약종료 후 잔액을 또 요구함 25.01.22
- 다음글소비자 기만 25.01.2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