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나연 ] 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2-12-27 18:21:5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옐로우캡으로 택배를 보내면 받는 서울에서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택배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 보다는 관악지점이 문제가 있는 듯 하여 화가나서 이젠 이렇게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택배사를 맘대로 바꾸지 못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하루 이틀 늦는 건 이해 합니다.
하지만, 관악지점은 전화 10통에 1번 받을까 말까 하구요, 택배기사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00000000 이딴식으로 올려둡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쩌란 건지....
회사 업무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불쑥 오기도 합니다.
미리 옐로우켑에서 전화 주지 않을거라면 답답한 이쪽에서라도 전화를 해서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사무실에서는 오늘 도착 할 거라더니, 결국 6시 이후가 되도록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도 옐로우켑 관악점 비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경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더이상 바보로 여기지 말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곳과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528 해결&감사글 놀러와스타일 박소연 2012-12-24
98525 서비스 홈플러스 연수점 남기원 2012-12-24
98515 해결&감사글 한진택배 김진영 2012-12-24
98509 기타 벨르 박정하 2012-12-24
98506 생활용품 tuscarora 백승원 2012-12-24
98499 유통 LG패션온라인몰 김미연 2012-12-24
98498 생활가전 천지통신 박영민 2012-12-24
98497 서비스 대방동 헤어코디 미용실 공민숙 2012-12-24
98496 기타 니온이앤티 정명수 2012-12-24
98495 기타 파랑새 투어 송승종 2012-12-24
98493 서비스 류승원 2012-12-24
98492 자동차 (주)아주렌터카 김준수 2012-12-24
98491 기타 한진택배 송진희 2012-12-24
98490 통신 강성옥 2012-12-24
98488 통신 다날 조선경 2012-12-24
98486 기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4
98485 휴대전화 모토로라 임상현 2012-12-24
98482 기타 패션플러스 김소현 2012-12-24
98480 자동차 상풍운수 최혜정 2012-12-24
98477 생활가전 (주)해피프라자 김주경 2012-12-24
98465 생활용품 (주)하이원 김미나 2012-12-24
98459 유통 gs택배(대한통운) 주정호 2012-12-24
98455 서비스 애드앤피플 신지연 2012-12-24
98452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김정옥 2012-12-24
98449 생활용품 엘엔피 백규한 2012-12-24
98444 기타 이종근 2012-12-24
98443 서비스 보라디스크(곰디스크) 김건중 2012-12-24
98441 생활가전 다나와 김만열 2012-12-24
98440 서비스 강봉수 2012-12-24
98435 금융 119머니 이지우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