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247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452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김정옥 2012-12-24
98449 생활용품 엘엔피 백규한 2012-12-24
98444 기타 이종근 2012-12-24
98443 서비스 보라디스크(곰디스크) 김건중 2012-12-24
98441 생활가전 다나와 김만열 2012-12-24
98440 서비스 강봉수 2012-12-24
98435 금융 119머니 이지우 2012-12-24
98434 유통 한진택배 김지연 2012-12-24
98427 기타 체리빌레 김미경 2012-12-24
98425 생활용품 천정욱 한철원 2012-12-24
98423 기타 kgb택배 김순미 2012-12-24
98422 생활용품 아이리스코리아 김은정 2012-12-24
98421 기타 놀러와스타일 박소연 2012-12-24
98420 기타 요즘에 서은애 2012-12-24
98419 통신 현대HCN부산방송 박혜영 2012-12-24
98418 서비스 cj대한통운 심남형 2012-12-24
98417 생활용품 엠통상 박서영 2012-12-24
98416 휴대전화 소프트젠,게임빌 정우석 2012-12-24
98415 기타 옐로우캡택배 지노기 2012-12-24
98414 기타 미라지 부산점

처리중

가구
이지연 2012-12-24
98413 생활용품 아이스타일24 민대위 2012-12-24
98412 기타 부산의료원 김미현 2012-12-24
98411 서비스 토모토모 김상훈 2012-12-24
98410 생활가전 메종H 안효주 2012-12-24
98409 서비스 교촌치킨 서가은 2012-12-24
98408 통신 현대HCN부산방송 박혜영 2012-12-24
98407 기타 ak몰 조현선 2012-12-24
98406 생활용품 마이코코 진경희 2012-12-24
98405 유통 스타일바이이영 양지현 2012-12-24
98404 식음료 동경 생 돈까스야 김유빈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