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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가족상조 ] 상조회 해지 환급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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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환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2-21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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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원공제회 산하 교원가족상조회(1588-5956)에
상품2개를 가입 해 오다
지난달 (11월)에 1개를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해지 담당자가 회사 전화로 걸려오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번호로 해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왔는데
해지 환급금이 익월(12월)20일에나 환급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회사 정책이 그렇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도 났지만 믿음이 안갔습니다.
회사 전화로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것이 이상하여
2건 다 해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콜센터에 해지 진행 상황이 어떤가 궁금하여
전화를 하니
상담원이 1건만 해지 신청이 되었다고 1건을 아직 해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여
해지 담당자에게 해지 해 달라고 했었으니 2건 모두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교원가족상조에서 12월20일날 해지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하던날
입금이 늦어지고 있어 전화를 하니
6시까지 분명히 입금된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6시까지도 입금이 안되더군요
밤9시 해지 담당자가 핸드폰으로 또 연락을 해 오더니 하는말

해지 환급금이 2월20일날 환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무슨 말이냐? 왜 2월20일이냐 따지자
교원가족상조의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회사에서 주고 싶을 때 아무때나 주면된다고
약관 보셨냐구?
현재 사무실에 약관이 없어서 그런데 약관에 뭐라 써 있냐구
따지니
담당자와 자신도 모른답니다. (녹취 해 놓음)

처음 상담할 때 해지 후 익월20일에 지급된다고 하지 않았냐
따지니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에 직접 내려와서 따지랍니다.(전 서울 거주)

이 상조 서비스가 교원가족상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하청 업체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해지 담당부서와 회사 구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모르고 자신들도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합니다.
앵무새처럼 해당 부서에 통지하여
전화를 드린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똑같은 사람이 전화를 해 와 약올리듯 합니다.

제가 직접 교원가족상조 회사의 담당부서도
해지 담당자의 회사 전화번호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고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없슴)

교원가족상조 회사의 상위 회사인
대한교원공제회에 전화를 해도 나 몰라라 합니다.

상조회사 관리감독 기관이 없어서 인가요?

도대체
왜?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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