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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전자민원발급센터.kr ] 환불관련 고객센터 불친절과 환불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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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창형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2-12-21 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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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전자민원 대행업체 신청후에 결제를 했는데 횐불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업무가 마감돼어서 다음날 아침에 전화했더니 일괄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서 약간의 짜증나는어투로 배째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애기를하는데 홈페이지에 환불방법 공지가 안되어있어서 환불신청이 늦었다고 애기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투와 짜증을 재차내면서 환불을 안해줌... 그래서 다시전화해서 그럼 수수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했음.. 환불방법을 고시안하는것도 문제가 되지만... 고객을 대하는태도가 완전 엉망입니다.. 알고보니 담당자가 그곳 대표였음 대표자 성명 박판식입니다. 환불 다 받아낼수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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