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풍산김치 노로바이러스 검출로 인한 피해보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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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12-19 0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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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에 보도된 풍산김치공장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산건 아시죠~
김치 분량은 얼마 안된 10kg이지만
그냥 김치도 아니고 김장김치로
담으려고 구입한건데.... 터문의 없이 보상을 애기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 고발합니다
김치에 무게로 보상을 준답고 합니다
그럼 양념에도 무게로 따지면.. 그냥 물수준밖에 안되는건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인데.... 고추,모든야채, ...만든시간들... 그것들은 어떻게 보상하라구
이건 소비자가를 무시한것 입니다
시장조사 한번 해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중간거래자 ns홈쇼핑과 판매자 풍산김치농협에다 고발요청합니다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화도 일주일지나 전화하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지금 제가 보상요구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김치 값3만원
양념및 모든 재료 5만원
직장생활하므로 근무를 못한 하루수당건 4만원
제가 터문이 없이 보상요구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제 보상요구를 들어주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단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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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김치에서 바이러스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한 김치에서 바이러스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구입가 환급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식품의 하자 발생 시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농참기름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하여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