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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회선 직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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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2-20 0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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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에서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다가 요금이 미납되고 일시정지 후 직권해지 통보를 문자로 받고 10월경에 채권관리업체에 미납금을 완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채권관리업체에서 문자로 '통신거래제한예정 채무상환촉구' 54,730원을 또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SK브로드밴드에 연락하고 상담원에게 따져 물었더니 통신사용연체금만 입금이 되었고 직원해지 후 위약금에 대해서 따로 정산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위약금 및 요금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입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직권해지가 된 회선에 대해서 무슨 추가입금을 해야되는건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인데요...직권해지된 시점에 따져물어도 위약금을 납입해야된다고 하는데...통신사 정책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서 글 남깁니다.입금을 해야되는것이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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