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 환불 미조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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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석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2-19 1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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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예전 다른 구매자가 올린 글을 보게되었는데....
도착한 물품이 게시물과 다른 물품이며 착불로 배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택배가 착불로 도착하였고 부재중이여서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에게 반송처리하였으며 판매자에게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하네요.
판매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그 전날 판매자가 택배비 부담하기로 한 게시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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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신 기타의 배송비 부담약속을 지키지않고 착불로 배송되어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