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621 기타 안성연 2012-12-20
97617 휴대전화 정미숙 2012-12-20
97614 서비스 안규미 2012-12-20
97613 자동차 김성자 2012-12-20
97612 통신 박정현 2012-12-20
97611 생활용품 민순숙 2012-12-20
97610 금융 이경희 2012-12-20
97609 통신 황정순 2012-12-20
97608 생활용품 최한나 2012-12-20
97606 유통 김경일 2012-12-20
97605 휴대전화 강문기 2012-12-20
97604 생활용품 이호경 2012-12-20
97603 기타 이은정 2012-12-20
97602 기타 정보균 2012-12-20
97601 통신 김미정 2012-12-20
97600 서비스 박서현 2012-12-20
97599 서비스 하경아 2012-12-20
97598 생활용품 정영균 2012-12-20
97597 생활가전 김찬희 2012-12-20
97596 생활용품 김윤정 2012-12-20
97595 생활용품 송애순 2012-12-20
97589 서비스 조행난 2012-12-20
97588 통신 이미영 2012-12-20
97584 생활가전

처리중

환불불가
황애숙 2012-12-20
97579 유통 서진옥 2012-12-20
97574 생활용품 임혜진 2012-12-20
97573 기타 정보영 2012-12-20
97567 기타

처리중

알집매트
박재환 2012-12-20
97564 기타 유니 2012-12-20
97562 생활용품 정명옥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