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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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주인 ] 세입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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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2-12-26 1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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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주전 전세집에서(2층) 아랫집(1층) 으로 물이 새서 수리 기사를 집주인이 부름
 기사 아저씨가 싱크대 동파로 인한 누수라고 진단하여 공사를 함
  세입자 관리소홀로 (보일러가 가동이 안되어 가동을 못하고 있었음. ) 인정하고 수리비 25만원 중 7만원은  집주인이 내고 나머지 18만원은 세입자는 내가 부담하기로 함

2. 싱크대 동파로 인한 누수라고 생각했는데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층(1층) 으로 물이 계속 샘
  다시 기사 아저씨가 와서 검진 후 화장실에서도 물이 새는것 같다고 다시 공사를 함
  하지만 기사분이 어디서 누수되는지 결국 찾지 못함
  주인이 누수 원인 찾지 못했으니 비용 못준다고 기사분에게 통지했고
  기사분이 따로 제게 전화해서 공사비 잔금 18만원은 받지않고 공사 마무리 짓겠다고 함
 (기사분이 집주인한테 휘둘리지 말고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해주심;; 집주인 못됐다고;;)

3. 집주인이 다른 기사인 2번째 기사를 불러 화장실 공사를 시작함
  2번째 기사분이  공사할때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기사분과 얘기해보니 화장실 밑에 동파이프 노후로 인한 파손이라는 진단을 들음
세입자 관리소홀의 문제가 아닌것으로 판단. 증거물로 파손된 파이프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집주인이 2번쨰 공사비 40만원 중 20만원을 내게 청구함
첫번쨰 공사는 세입자 관리소홀이니 내가 부담한다고 했지만 2번째 공사는 관리소홀의 문제가 아닌 집 문제였으므로 20만원을 부담하지 않겠따고 하자
집주인이 화를 내며 그럼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통보함.
집주인 주장은 모든 문제는 처음 싱크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2번째 공사도 내가 부담해야된다는 주장;

4. 25일 저녁 싱크대에서 설겆이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 밑바닥에서 물이 샘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 후 다음날인 26일 오전 9시에 처음 공사했던 기사분과 집주인을 만나기로 하고 만남
  기사분이 보더니 첫번쨰 공사시에 건드린 부분이 아닌, 배수구쪽에 문제로 막혀서 물이 역류한것이니 뚫으면 되는 간단한 공사라고 함
기사분이 아가씨가 안됐다며 그냥 비용 안받고 공사해주겠다고 하심.
그런데 집주인이 배수구 뚫는거 말고 계단쪽에 물 새는것도 다 잡아줘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얘기하자 기사분이 화가나서 그냥 가버렸음.
또, 2번째 공사했던 파이프 보시더니 이건 아가씨 문제 아닌데 왜 자꾸 아가씨한테 비용 청구하냐 집주인에게 말하자 집주인이 왜 아가씨 편드냐며 화를 냄.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 집에 누수가 발생된게 세입자 문제가 아닌 집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게 수리비를 청구함
내가 못주겠따고 하자 보증금에서 빼고 주겠다고 말함.
말이 전혀 안통함. ㅠㅠ
게다가 아직도 물은 계속 새고있음. 몇일동안 집 온수물을 쓰지못해 헬스장에가서 씻고
지금 장판은 다 젖어서 다 뒤집어 놓음.
그런데도 기사를 그냥 보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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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로 인한 분쟁시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 드리고 있는 바, 세입자와 집 주인간의 임대 분쟁은 업무 범위 이외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관할 자치구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이나 혹은 해당 지자체 임대차 상담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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