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 교환 환불 거절에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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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보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12-19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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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뒷라인(힙부분)이 뾰족하게 들려서 옆모습이 입을수가 없을 정도로 모양이
우스꽝스럽더군요..
무스탕이 가죽이고 뒷모양이 플레어 모양이라 뒷모습이 이뻐서 샀는데 힙부분이 심하게
봉긋 솟아 오르니 이상한 모양의 옷이었습니다.
물론 재질이 가죽이고 플레어 형이면 어느정도 들릴수 있겠다고 이해하면서 받자마자
그다음날 하루정도 집에서 입어보고 일부러 앉아서 눌러도 보고 ...
웬만하면 입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모양잡을때 그떄만 잠시 다시 솟아 오르는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어 다음날 불량인지 회사에 문의했더니 일단 택배로 보내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 와서는 원래 그런 모양이고 재질상 약간 들리는 부분은 어쩔수 없다고 하고
저는 그런 상품은 안받겠다고 환불요청하니 첨부터 제작 상품이라 교환 환불안된다고 고지했다며
절대 안된다 그럽니다.
자기들이 애초에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원래 그런 디자인이라 우기는 어처구니없는 건
어떻게 해야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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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1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