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에 있는 가구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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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금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2-20 0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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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에 신혼가구를 사러가서 직원에 꼬임으로 다른 상표 침대 및 가구를 구매하였습니다.
인천으로 신혼집을 옮기게 되서 주문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포기하란 말에 협의하에 배송비를 약간 지불하고
11월경에 인천으로 가구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에 화장대 다리, 화장대 의자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판매자에 연락을 했고 한차례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후 11월경에 또 화장대 다리에 금이 갔고 또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그만뒀으니 가구점으로 전화를 하라고 했고
전화를 했더니 산지 1년이 지났고 담당자가 없으며 한차례 교환을 해줬기 떄문에
더이상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인심쓴다는 듯이
자비로 택배를 보내고 수리비를 지급후 착불로 받는다면 수리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전 더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건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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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구점에서 구입하신 신혼가구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보증기간경과로 처리불가 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