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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코리아나 뷰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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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나은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1-11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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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9월쯤 코리아나 뷰티 센터에서 무료 마사지 응모에 담청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앰플값 만원에 무료 관리 해준다고 해서 관리를 받으러 갔습니다.
역삼 뷰티센터에 가서 관리를 받은 후 피부 상담 및 만족도 테스트라는 명목하에 상당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제 피부에 문제점들을 이야기 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을 것을 권유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할부로 120만원 관리를 12개월 할부로 결제 하였습니다. 할부를 하면 할부 수수료가 나온다는 설명도 없어서 전 당연히 무이자 할부로 해주기 때문에 할부를 권유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2차례 각각 360만원 / 160만원 실장이라는 분과 독방에 넣어 놓고 상담으로 강매를 강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본 결과, 이것이 사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구매를 강요한 화장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화장품 가격보다 20% 정도씩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장품을 구매해야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화장품도 구매했고 한번 트면 환불 불가하다는 계약서에 싸인도 했습니다. 저는 이 관리를 10차례 이상 받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할부 금액과 이자가 폭탄이 되어 돌아 오고 있습니다. 만약 환불도 안되는데 뷰티센터에 이야기 했다가 서비스만 나빠지고 돈만 날리고 비싼 화장품만 떠 안게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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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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