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크리닝 ] 세탁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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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식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2-21 0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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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상계1동 셀프크리닝 (931-7565) 이 악덕업주를 고발합니다. 항의하러간 누님과팔순 노모에게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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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의류의 훼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