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어 ] 온라인투어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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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윤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2-21 0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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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과.노모와 여권 사본을 보냈고 결재창을 한번뛰었다가 노모의 병으로 인해 결재하지않았습니다.
물론 사촌동생은 현금지급으로 하기로했고 저희는 카드로 결재하기로했지요..여권 팩스도 저희는 별도로 보냈습니다. 그후로 한번도 결재창을 띠어서 일주일 안으로 결재하기로 했지만 저희 가족중에 한분이 병으로 인해 돌아가실 상황에 처해서 결재하지않았습니다.그후론 여행사와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사촌동생은 100만원을 자기네 식구걸루 계약금을 냈구요..저의 입장에서는 결재하지않은 상태고 여행사에서도 어떠한 연락도없고 해서 저희걸루는 계약자체가 들어가지않는걸루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당하게도 사촌동생이 나머지 여행비를 입급하려고하니 저희가 안가게되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와 통화했는데 사촌동생이 낸 경비에서 위약금을 뺀다고하더군요..그럼 예를 들어서 사촌동생이 계약금을 내지않았다면 """과연 어디서 위약금을 받느냐는거죠"
결재하지도않았다면 여행사쪽에서 전화라도 한통화해서 날짜가 지나면 위약금문제에 대한 통보 한번 없다가
위약금을 물어야할 날짜가 되어서 무조건 소비자에게 이런건을 띠어 넘긴다는것에 대해 엄청 화가납니다..
글구 저희랑 사촌네랑 분명히 결재를 달리하는데 맨처음 사촌이 문의시 8명을 문의했다고해서 위약금을 강제로 물린다는것은 여행사의 횡포라 생각이 들어 이렇게 호소합니다...제가 지금 생사를 가늠하기힘든 가족을 두고 여행을 갈수는 없는상태이니 더더욱 황당하기도하고
본인들은 위약금에대한 날짜를 기다리다가 통보하는것으로 밖엔 생각되지않습니다...
수고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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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촌동생분과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위해 견적을 넣고 어머님병환으로 못가게되어 결재를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촌동생분이 따로 결재한 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