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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대 ] 음식점에서 치아파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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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3-01-05 13: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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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점심 양재역 근처 순대집에서 순대를 먹다가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파손되었습니다. 순대에서 나온 날카로운 이물질로 너무 당황하였고 종업원에게 나온 이물질을 보여주며 치아파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지금은 영업중이니 일단 치료받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다가 파손된 치아쪽이 너무 시려 병원에 가기위해 식당에 들러 지금 병원에 간다고했습니다.그랬더니 가서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했습니다.그래서 근처 치과로 갔더니  기존 이에서 치료했던 곳이 떨어져나가면서 뿌리까지 뽑혀 이를 단순히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하였고 저는 일단 나왔습니다. 조퇴를 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크라운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저녁에 식당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이치료비를 말하고 내일 다른 병원에도 가볼것이라 했습니다. 다음날오전에 다른 병원에 예약을하고 갔습니다. 거기서 치료가 끝나고 그 길로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영수증을 보여주었고 식당에서는 주인이 없어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아무리 기다려고 연락이 없어 제가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고 제가 기다리다저녁9시에 식당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진료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한것과 치아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점, 치과를 차아보고 다닐때 소요된교통비를 다제외하고 치료비만을 요청했으나 기존에 빠질 이였다는등 전액을 부담하지 않을 것같아 3분의1을제가부담하는 것까지 합의를 보려했으나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소를 고발하려고합니다. 그땐 제가 업무를 보지못한것등 정신적스트레스부분도 청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순대에서 이물질 때문에 치아파절이 되셨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등 부작용 발생으로 상해사고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진단서 등)되고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서류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서면상으로 의사표시후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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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김수희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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