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와주세요 미용실에서 환불을 안해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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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인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2-12-20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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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망쳐놓구 환불도 안된데요 도와주세요
제시한 머리랑 너무나 다르게 그리고 숱친다더니 핼맷을 만들고 잘라두고 머릿걀이 상한데다 머리가 하루만에 컬이 죽었어요 그래서 전화하니 본인이 잘못한게 아니라 기대치가 달랐던거라며 트인트먼트는 가능하나 환불은 안된다고 하세요 제가 하고싶은 머리가 있어 힘들게 길었는데 이렇게 무 책임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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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머리를 엉망으로 시술해놓고 환불을 거부하고있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