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탄보일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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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림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2-20 09: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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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10월달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고 3,4일쯤 사용을 하다가 보일러 안쪽 파이프의 가장 위 파이프에서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일러 안쪽에 물이 떨어져서 축축하게 젖고 보일러실도 바닥이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보일러 설치해 주신 분께 전화를 해도 너무 바쁘다며 와 주지 않고 시간이 지연되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생활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 전화를 했습니다. '연탄보일러가 누수가 생겼다. 얼마되지 않아 고장이 생겼으니 교환이 되지않겠냐 너무 불편한데 와 주시지도 않으니 나는 다른 보일러로 교체 하겠다. 그러니 보일러 값만큼 연탄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보일러를 설치해주신 아저씨는 얼른 와서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와서 누수상황을 한번 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보일러를 떼어 놓으면 비를 맞지 않게 잘 덮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누수가 생긴지 일주일이 지나 보일러 가동이 안되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문의해서 화목보일러를 시공했고 전화 문의 후 다음날 화목보일러를 설치했고 연탄보일러는 떼어놓고 덮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보일러 설치해주신 아저씨가 보일러를 가져가셨고 택배로 문경에 있는 공장으로 보일러를 보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탄난로를 추가로 사용하는 우리집은 연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일러값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탄을 배달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공장에서 이놈들이 전화를 안준다면서 연락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일주일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눈이 많이 왔고 배달이 원활하지 않을 시기라 눈이 녹고 배달을 해달라고 했으나 아직도 공장에서 연락이 안됬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연락이 오길 \공장측에서 보일러 하자가 아니라 우리집이 수압이 세고 물에 녹이 많아 파이프가 찢어졌다고 공장과실은 50%라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공장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 공장으로 전화를 해보니 보일러 설치시 수압조절벨브를 달면 찢어지지 않고 자기네는 일년에 열건이상 이와같은 일이 있다고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깁니다. 그럼 업자에게 줄 돈이 얼마냐고 묻자 보일러 설치해주신분에게 줄 돈이 160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일러값이 320000원인 걸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550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160000원이라는 금액만큼의 연탄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너무 기가막혀 알아보니 수압으로 스텐레스로 된 보일러 배관이 일주일도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찢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용하던 보일러도 공장에 택배로 보내진 상태고 보낸 사람은 보일러 설치해주신 아저씨구요 제가 설치시 서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송금기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터진 보일러를 본 사람은 화목보일러를 설치해주신 분이 목격자만 있을 뿐입니다.
연탄을 배달해주시던 아저씨는 수년간 안면이 있어 믿고 설치를 맡겼으나 시공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공장이라면서 가르쳐준 핸드폰번호와 설치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입니다.
연탄아저씨를 소개해주신 분이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십니다만
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어찌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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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보일러 하자로 새로 설치를 하신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업체측으로 보내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전액보상을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설치가 잘못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무상수리 및 시공자측에서 배상토록 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구입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제설비에 따른 시공비 포함함.)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