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하우스 ] 구독신청취소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런적없다고 책값 지불하라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지선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12-21 18:26:32
본문
수업을 마치고 월간 디자인에서 정기구독을 홍보하러 오신분께서
지금 잡지구독 신청을 하면 좋은 점들을 설명하시면서 14일 이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되니까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에 신청서를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후 다음날 책이 발송되었고 저는 부모님과 상의 후 취소를 하겠다는 전화를 드렸고
그 상담원께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여쭈어보셨고 취소가 완료되었다면서 통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어떻게 하냐고 여쭈어 보고 택배기사님이 오실거다 하고 안심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집에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났는데 전화 한통이 오고
갑자기 정기구독비를 납부하라는 전화가 와 황당했습니다. 취소했는데 왜 납부를 해야하냐고 전화를 하자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니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라며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담원과 전화연결을 하고 왜 납부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자 취소처리가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또 월간지이기 떄문에 환불도 안된다고 받은 책의 값을 지불해야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 이전글인터넷쇼핑 12.12.21
- 다음글LG 전자의 심각한 영업 마인드 및 서비스 정책 - 고객 무시 및 우롱 12.12.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