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카콜라 ] 조지아제품군(에메랄드마운틴)부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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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2-29 2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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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를먹자마자구토가나는겁니다
그래서구토를한후커피의내용물을확인하는대
커피에서술냄새가나고맛또한술과매우유사합니다
유통기한은2013년07월05일까지입니다
하지만부폐한거같습니다
지금도입에서마치술을마시것처럼이상하고불쾌한느낌이강하게납니다
커피는내장보관중입니다
평소에매우즐겨마시는제품군에서이런일이생겻다는거자체가이해를할수가없습니다
차후처리방법에대해서조무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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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커피음료를 드시고 구토가 나셨다니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