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영관광개발 ] 한영관광개발 울릉도 여행 취소에 따른 여행경비 일체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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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재훈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12-25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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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13일 (2박 3일간) 울릉도 여행을 예약을 하였습니다.
기상문제로 울릉도 여행이 취소되었으나,
여행사 측에서 입금된 여행 경비 일체를 되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달이 훨씬 넘도록 몇번이나 전화를 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핑계로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8만원이나 되는 돈을 입금했는데
이렇게 연락만 회피하고 돈도 안돌려 주니
너무 억울해서 여기다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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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예약한 여행이 기상문제로 취소된후 환불이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에 의한 여행 취소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여행사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