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킨포유 뉴코아울렛 ] 스킨포유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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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2-30 1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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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정액권을 사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5월 가정의 달 행사로 혜택이 많다 하여 직원의 권유로 스킨케어 서비스권(10회)권을 결재했다. 8월까지 서비스를 받다가 시간이 없어 이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12월11일 문자메세지가 왔다. 다음날 3시30분에 예약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 확인했다. 예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약이 될 수 있느냐고…스킨포유 쪽에서는 그럴리가 없다고 취소해 드린다고 했다. 예약을 어떻게 받길래 본인 확인도 하지도 않고 예약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예약을 받아서 그럴리가 없다고 말을 했다. 처음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려고 했다. 그런데 12월13일 ‘내일 3시에 예약이 되어 있다. 당일 취소는 차감되오니 유의해 주세요’라는 문자가 또 왔다. 너무 황당….
또 다시 전화를 해 확인했다. 그쪽에서도 그럴리가 없다고 하다가 어떻게 된건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쪽에서 알아낸건 다른 동명이인인 손님이 내 카드를 쓰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너무 황당하지 않는가?
그 다른 손님은 이벤트로 서비스를 받아 회원카드도 쓰지 않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아 햇갈렸다고 했다. 그래서 내 카드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스킨포유 지점장의 설명은 ‘자기가 여기 평촌지점에 입사한지 일주일 조금 넘어서 고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지점장이란 사람이 고객하나 제대로 파악,관리하지 않고 남의 카드를 쓰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 내가 서비스받기 시작부터 3번이나 지점장이 바뀌었다. 그럼 지점장이 바뀔때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단 말인가?
그래서 난 더 이상 스키포유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했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 쪽에서 자기네 회사 환불 규정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다. 그럼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규정을 없단 말인가?
환불규정 3개월이내 서비스 6개월이내에 받지 않으면 손님이 선불 그러니까 돈을 맡기고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스킨포유 쪽에서 돈을 먹겠다는 식이다. 이런 규정이 있었던걸 알았더라면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은행에 돈 맡겼다고 해서 몇 개월 아니 1년 그냥 둔다고 해서 내 돈이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정말 웃기는 회사 규정이다. 계약할때 회사쪽에 불리한 건 말 하지도 않고 나중에야 불리하다 싶으면 회사규정 운운하고….고객 돈을 날로 먹겠다는 식이다.
스킨포유 아울렛평촌 지점쪽에서는 본사와 협의를 한다고 이제까지 해결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물론 물건으로 챙겨가란다. 내가 맡긴건 돈이지 물건은 아니란 이야기다. 내가 본사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담당 전무님께서는 외근 근무라 통화가 안 된다. 이런식의 고객관리로 스킨포유가 얻는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12월20일 또 똑 같은 메시지가 왔군….고객관리도 제대로 되지도 않는 곳에서 서비스 절대 받을 수가 없는건 당연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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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스킨케어업체에서의 부실한 고객관리서비스 관련하여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 10%배상 후 환급받는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