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요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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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19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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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후 통장정리를 했는데 두달치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콜센터에 전화했더니 해지가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실수로 인거아니냐했더니
통화내역찾아본다더니 그쪽에서 전화1통부재 된거외엔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해지시켰고 다시전화와서 또 얘기했는데 어의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큰돈은 아니지만 기분나쁘고 통화목록 뽑아서 오면 환불처리에 보상까지 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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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해지신청후 두달치 요금청구가 되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