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동 K2 매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소비자에 대한 막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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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 은행동 K2 매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소비자에 대한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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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성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1-14 15: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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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011년 12월에 K2매장에서 부모님이 K2매장에서 패딩 한벌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뒤 K2매장에 옷을 수선하려고 12월 13일날 맡겼습니다 보름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름이 넘도록 기다리다 제가 직접 방문 했더니 아직 옷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분명히 저보다 먼저 맡긴 사람들의 수선품이 하나씩 오고있다고 하면서 내일 모레쯤이면 올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고 2주정도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난 저희 가족이 직접 매장에 전화를 했고 그제서야 확인한다며 다시 연락을 준다고 했고 또 이틀동안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정말 짜증을 내면서 겨울이 끝나면 옷을 줄꺼냐고 묻자 공휴일이라 본사에서 확인이 안된다며 다음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연락이 본사에서 수선을 하다가 제 옷을 분실했다고 1월 11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2매장에 와서 원하는옷을 골라서 가져가시면됩니다" 라고 분명히 직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1월 13일 K2매장에 방문 해서 옷을 고르는데 마음에 드는게 없고 가격대 비슷한 물품도 없어서 고르고 고르다 어쩔수없이 제가 작년에산 옷(469,000원)보다 2만원 비싼옷(489,000원)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그옷이 제가 구매했던 옷보다 2만원이 비싸다고 2만원을 내라더군요. 분명히 1월11일날 직원이 마음에 드는옷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진 저희 가족은 2만원을 못내겠으니 수선을 맡긴옷을 주던가 제가 작년에 구매한 옷의 가격을 돈으로 달라고 했더니 그돈을 어떻게 주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다가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한테 "어디서 매장에서 지 랄이야" 라고 하더군요 그말에 화가나신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남의 가장한테 지 랄이라고하냐"며 사장한테 화를내자 그 사장이 옷을 저희 어머니한테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 행동에 더 화가나신 어머니가 사장한테 언성을 높이자 종업원이 자기들 잘못은없고 저희들의 잘못만 있는듯이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고 112에 매장에서 저희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를 했습니다.(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한건지 전 모르겟네요 제 옷을 분실해놓고 한달간 연락도 없었던 주제에 소비자의 불만에 행패를 부린다며 112에 신고한 파렴치한 K2매장의 종업원과 사장...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제가 상황 설명을 하자 경찰들도 K2매장이 소비자를 관점으로 문제를 봤어야 하지않앗냐며 했습니다. 그랫더니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꼬리를 내리는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게 마무리되자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깨끗하게 끝내시려고 2만원 주고 그 옷을 가져 왔으나
저와 저희 어머니는 그 매장의 태도가 어이가없고 화가 아직도 납니다.
은행동K2매장.....자기들이 분실해놓고 보상은 무책임한 행동과 막말에 112에 신고 인가요
저는 힘이 없는 소비자라 자기들은 112 고발을 했지만 저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할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K2라는 옷이 싫어졌습니다.
이옷을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다시 돈으로 받는다던가 이런쪽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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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류매장에서 구입하신 패딩의 하자로 수선맡기신후 분실되어 다른옷으로 교환코자 하셨는데 기존의류보다 비싼의류라며 차액을 요구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한 서비스태도를 보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하여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일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등으로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환급합니다. 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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