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217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223 서비스 무비크루 이병덕 2012-12-27
99221 서비스 무비크루 이병덕 2012-12-27
99220 유통 인뉴욕 홍성민 2012-12-27
99219 유통 11번가 박미애 2012-12-27
99218 유통 IN NEWYORK 홍성민 2012-12-27
99215 서비스 서울상조

처리중

사기
유은영 2012-12-27
99213 유통 개인 김도영 2012-12-27
99210 서비스 분당 세마헤어 ONE 2012-12-27
99209 통신 정보자산관리 이우찬 2012-12-27
99208 생활용품 실크로드 소비자 2012-12-27
99193 유통 보아스 윤용채 2012-12-27
99186 digital cj홈쇼핑 김동규 2012-12-27
99184 생활가전 ns쇼핑/하이마트 은경조 2012-12-27
99180 서비스 한진택배 조성지 2012-12-27
99179 건설 개인 가정 배재범 2012-12-27
99178 생활용품 세일코리아 김향숙 2012-12-27
99177 통신 SKT 김기환 2012-12-27
99176 금융 BC카드 김효심 2012-12-27
99175 휴대전화 애플 박경환 2012-12-27
99174 기타 아놀드파마 조정우 2012-12-27
99173 기타 엘리샹뜨화장품 박솔 2012-12-27
99172 통신 KT 서보람 2012-12-27
99171 서비스 청평오페라하우스펜션 함승훈 2012-12-27
99170 생활용품 쌈지 배문경 2012-12-27
99169 기타 외출하는날 이주연 2012-12-27
99168 서비스 AK온라인몰 윤동희 2012-12-27
99162 식음료 동수원 홈플러스 오준엽 2012-12-27
99160 생활용품 박홍근홈패션 김윤비 2012-12-27
99157 기타 AK몰 황지은 2012-12-27
99152 생활가전 에스엠커머스 유현주 2012-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