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일코리아 ] 티비홈쇼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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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12-27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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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보냈다고는 하는데 27일까지 아무런 연락도없고 받지도 못하고있어요~
전화해도 연락처만 남겨놓으라는 안내음성만 나오구 연락없네요.
현금입금했어요~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구 티비에서 방송하는것도 사기를 치는경우도있나요??
인터넷검색하니깐 세일코리아 사기라는 분들이 많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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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신발이 배송되지 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