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193 식음료 (주)로진 홍미숙 2013-01-20
105192 서비스 연우치과 선병덕 2013-01-20
105191 자동차 수원자동차검사정비 이정현 2013-01-20
105189 기타 개인 길미진 2013-01-20
105188 자동차 현대자동차 홍선기 2013-01-20
105184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은경 2013-01-20
105183 기타 블루밍홈 한두현 2013-01-20
105178 기타 피부관리실 권민정 2013-01-20
105170 digital 애즈컴 이동엽 2013-01-20
105169 digital LGU+ 박은주 2013-01-20
105168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0
105167 기타 G마켓 박소연 2013-01-20
105166 서비스 도미노피자 윤보혜 2013-01-20
105165 기타 한인민박 김경연 2013-01-19
105164 금융 삼성애니카 윤정현 2013-01-19
105163 유통 개인 황영배 2013-01-19
105162 통신 kt부산서면지사 박정수 2013-01-19
105161 기타 블랙야크 이재석 2013-01-19
105155 기타 웰빙세탁 권태남 2013-01-19
105154 휴대전화 아울렛 김영수 2013-01-19
105153 기타 팝시 김경희 2013-01-19
105152 기타 쿠아카페 강윤정 2013-01-19
105140 기타 지에스홈쇼핑 나선경 2013-01-19
105139 기타 금강제화 이덕자 2013-01-19
105138 생활용품 오피스존 박효정 2013-01-19
105137 생활용품 pat 김춘동 2013-01-19
105136 기타 오헬스구강티슈 금정 2013-01-19
105135 기타 코코스타일 조정희 2013-01-19
105134 통신 위팟무비타임 양진화 2013-01-19
105133 기타 스니커라인 한민영 2013-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