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우식
  • 조회수 : 1,595회
  • 작성일 : 12-12-20 12:59:21

본문

올해 초 포시즌 리조트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선별된 인원에게 이용혜택을 받는 리조트 무료회원권을 준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결국 관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었고,

계약한 날 이후 바로 다음날.. 찜찜하여 계약 파기 요청 및 관리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조트에서는 지금은 환불이 안되며 1년 이후 환급해가시면 된다고 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연락했을때, 계약서 상에 나와있듯이 10년 이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와 얘기 했던 것과는 상이한 모든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모든게 유선상으로 대화한 것이라.. 근거 자료도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
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170 digital 애즈컴 이동엽 2013-01-20
105169 digital LGU+ 박은주 2013-01-20
105168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0
105167 기타 G마켓 박소연 2013-01-20
105166 서비스 도미노피자 윤보혜 2013-01-20
105165 기타 한인민박 김경연 2013-01-19
105164 금융 삼성애니카 윤정현 2013-01-19
105163 유통 개인 황영배 2013-01-19
105162 통신 kt부산서면지사 박정수 2013-01-19
105161 기타 블랙야크 이재석 2013-01-19
105155 기타 웰빙세탁 권태남 2013-01-19
105154 휴대전화 아울렛 김영수 2013-01-19
105153 기타 팝시 김경희 2013-01-19
105152 기타 쿠아카페 강윤정 2013-01-19
105140 기타 지에스홈쇼핑 나선경 2013-01-19
105139 기타 금강제화 이덕자 2013-01-19
105138 생활용품 오피스존 박효정 2013-01-19
105137 생활용품 pat 김춘동 2013-01-19
105136 기타 오헬스구강티슈 금정 2013-01-19
105135 기타 코코스타일 조정희 2013-01-19
105134 통신 위팟무비타임 양진화 2013-01-19
105133 기타 스니커라인 한민영 2013-01-19
105132 기타 엘리스폴 인현선 2013-01-19
105131 생활가전 GPNC 전시우 2013-01-19
105130 생활가전 지페엔씨(gpnc) 전시우 2013-01-19
105129 기타 대한통운 정동건 2013-01-19
105121 서비스 피노키오멀티방 김형진 2013-01-19
105113 서비스 액토즈 소프트 이현기 2013-01-19
105111 기타 액토즈소프트 김광재 2013-01-19
105109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안대현 2013-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