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머리카락 태운 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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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혜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2-20 1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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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뒤 머리방 원장에게 태운 머리카락에 대한 실수인정 및 사과를 원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 서비스업을 하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금정구청 및 부산미용협회에 신고 조치함.
두달이 지났으나 지금 까지 이렇다할 사과를 하지 않기에 다시 12.19일 투표를 마치고 재 방문하였으나 실수를 한 원장은 사과는 커녕 신고를 당해 손해를 봤다고 오히려 시비를 걸어 어이없는 황당한 사례를 올립니다.
비슷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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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고 머리가 타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