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모커뮤니케이션 ] 다음모모라는 데서 전화가 온후 저와의 불공정계약 해지관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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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윤철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2-28 1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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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다음모모라는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중 알고보니 네모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곳이었어요 .
내용은 네이버 다음 그리고 여러60개포탈싸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저렴한가격에 올려주겠다고하고 돈은 한달후 지불된다는말에
그럼 한달 쓰구 효과가 없으면 해지하면 되겠네요 하니까
그렇다는거에요 .
그리고 카드번호랑 다 말해버렸는데 .3년계약이었거든요
전화끈코 바로 결제되버리고
한달일단 써보구 효과없으면 얘기하고 끈어야지 하고
한달이 지난뒤
전화 하니까 해지할려면 폐업신고해야 된다네요
말투도 이거 고객님이 계약하신거에요 라고 노래부르듯이 여러번 말하길래
사기인거 같아서 광고 올라온거 확인하니 안올라있구요
네모커뮤니케이션에 여러번 전화 하니 스데야 광고가 올라와서
해지신청 전화를 하면 전화거부하구 나중 해지요청
내용증명 보냈는데 폐업해야만 해지한다고 답장이옴 .
나중에 올라온 광고가 계약후 한달좀넘어서 올라온건데
그광고들이 언제 올라온건지 확실히 알아낼려고 햇는데
네모커뮤니케이션에서 올린거라 저한테는 안알려준다고 합니다 ..
이거 고소할래도 ,, 이렁경우 어찌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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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