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완도어패럴 ] 작년에 구입한 겨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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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융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2-26 1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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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와이프 겨울 코트? 행사하는 가죽에 털붙어있는 가죽코트를 구매했습니다..
년수로는 2년째고 겨울에 산것이죠..
그런데 올해입을여고 잘보관해둔 코트를 제 아내가 옷을꺼냈는데
털이 빠지는 현상하고 털이없는 중간 가죽사이는 가죽이 벗겨지고
일반 시장제품같이 싸구려제품마냥 헐었더라구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을여고 갔더니 소비자가 서비스나온금액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하더라고요
고작 많이 입어봤자 3달동안 10번이나 입었나 그리고 계절이바뀔때 보관도 가죽옷끼리 따로해놓구했는데
이옷만 문제가생기 더라구요
그래서 완도어패럴 소비자상담실에전화를 하니 자기네는 이거에서비스를 못해준다고 책임감없이 소비가 책임으로만 몰아가는게 너무 몰상식해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그럼인터넷에 고발을하겠다 이러니 하시라고 더 적반하장 이런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신고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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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6_103147.jpg (2.7M) DATE : 2012-12-26 10: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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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아내분께서 작년에 구입하신 겨울코트의 하자로 서비스문의하였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