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로티브 ] 헬로티브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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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철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12-26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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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세가 70이 넘으신 두분이 시골집(강릉)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분이서 무슨 인터넷을 하신다고 인터넷을 가입시키셨는지?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큰 누님이 한15년 전에 사용하다가 버리기 아까워 두신 컴퓨터를 인터넷이 접속이나 돼는지(386컴퓨터인가/286인가)...그런컴퓨터에 1년이 넘게 가입해 돈을 따박따박 내고 있습니다. 명절때 마다 아버지 인터넷은 접속취소하셔야 돼요 말씀드렸는데 알다시피 ARS접속을 해보니 상당히 오래걸려야 상담원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6번시도에2번통화)...당연히 그때마다 ...한두번 시도하다가 지금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하여 이번에 휴가를 내고 24일 헬로티비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 돈을 버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하다고 인터넷 가입해서 지금동안 사용한 금액은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테니 인터넷만이라도 가입해지 해달라 하니 이것이 약정이 48개월이나 돼어 있다는 것과 해지 환급금을 납부하라는 엉뚱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소비자 ** 신고를 했는데 답변을 듣지 도 못했고 또 이렇게 휴가가 끝나 인터넷에 올립니다. 아버님은 가입시 48개월 약정도 모르시고 그저 컴퓨터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또 금액싼 것으로 해달라고는 말하셨다는데 그것을 인터넷+TV가 결합 상품인지 모르십니다.. 하여간 TV만 나오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영업을 해야 하는지....한번 인터넷 접속량이 얼마나 돼는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접속한 시간이 1년 넘게합쳐서 1-2시간은 돼는지 모르겠네요...(사실 너무노후화돼서 보질않음)이런 일을 만들어 놓고 위약금 까지 내라고 하는 헬로티비를 신고합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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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방송사에서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께 필요하지도 않은 인터넷 설치해놓아 해지요청 하셨는데 해지환급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중도해지할경우 위약금 청구가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가입유도를 했을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내지는 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