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대한 부당한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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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룸네트워크 ] 계약에 대한 부당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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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경애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1-14 2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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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 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둔 직장맘입니다..
2012년 9월27일 전화마케팅을 통해 이룸네트워크라는 인터넷교육업체의 상담선생님이신
김동현선생님의 방문을 받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꿀맛닷컴과 EBS의 무료인터넷 강의를 쭉 들어왔던 터라 이룸의 인터넷 강의와의
차이저믈 물었더니 1:1 담임선생님제를 운영하여 아이가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이 5명이내 아이들을 담당하여 밀착 관리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1달 해보겠다 하였더니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1년계약을 하시면 1달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니깐 1달 들어보시고 해지하셔도 손해가 없으니 그게 휠씬 이득이실거라 하셨죠

그래서 1년 계약 2,208,000원(월184,0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아이에게 중2학년 교재가 왔고 3주가 지나도 아이는 제대로 케어해 주지 않아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아이에게 중2학년 교재를 보냈으면 어찌 쓰는지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아이가 몇학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약자인 김동현 선생에게 전화해 해지 하겠다 하니. 본사 계약팀에 전화 하라 하였더니 80만원 상당의 사은품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말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죠..
(사은품으로 겔럭시 플레이어를 받았음 그리고 헤드셋과 마이크는 저희 아이가 화상영어 수업을 받아
2개나 있으니 필요없다 했으나 원래 그냥 주는것이니 받으라 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동현선생님 다시한번 기회를 주면 열심히 지도하고 관리해 보겠다며 담임도 본인이 직접 맡아
관리해 주시겠다 하셨으나 결과는 기대한것보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임도 다른 분이 맡으셨고요 그래서 12월말에 휴강신청을 하고 1월2일 해지신청을 하였더니 1,424,100의 해지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3개월에 1,424,100원을 내라 하니 사은품값, 교재비값, 헤드셋값, 리더스케어값, 위약금에
제가 처음 계약한 월184,000은 이벤트 가격이니 204000원을 내라합니다.. 원래는 월241,000을 계산해서
3개월치 받아야 하는데 봐줬다는겁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전 절대로 이런부분을 설명듣지도 않았고 계약할시 금액이 그리적혀있던 부분을 김동현선생님이 쭉 그시면서 이금액은 아니고 지금은 월184,000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해지시는 204,000원으로 물어야 한다는 말도 없으셨고요.. 그래서 계약자이시니 김동현 선생이랑
통화하니 본사와 말을 해보겠다 하시면서 말을 해놨으니 본사하고 통화해보라 하고 본사팀의 상담사는
계속 계약서대로 하는것이니 우리의 기준을 따라라 그러면서 월241,000원을 계산한걸 고마워 하랍니다..

그래서 첨에 1개월만 해보고 하겠다 할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그게 무슨 말인냐 했더니 이룸은 월계약은 없고 1년계약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기계약이지 뭡니까? 헤드셋 교재 사은품은 받은거니 물어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설명도 없이 계약해던 금액보다 많은 사용금액으로 내고 휴강신청후에 금액도 내라 하니
그러면서 부당하면 소송을 걸으라 하면서 어름장을 놓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요즘처럼 불황기에 아이학원비가 없어 인터넷으로 자기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려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140만원 넘는 돈을 날릴생각을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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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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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강의 신청후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않아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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