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647 통신 김현희 김현희 2013-01-10
102646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김초롱 2013-01-10
102645 기타 옥션 강주희 2013-01-10
102644 기타 오피스존 이선아 2013-01-10
102643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완희 2013-01-10
102642 자동차 교보악사 김정열 2013-01-10
102641 생활용품 g마켓 amazon 정연석 2013-01-10
102640 유통 대한통운택배 이마리아 2013-01-10
102639 서비스 땡처리닷컴 정희숙 2013-01-10
102638 통신 kt휴대폰 김효림 2013-01-10
102637 기타 AK몰 김수진 2013-01-10
102636 기타 AK몰 김수징ㄴ 2013-01-10
102635 기타 홈커뮤니케이션 윤일광 2013-01-10
102617 기타 보아북 박현정 2013-01-10
102603 기타 엔씨소프트 임재복 2013-01-10
102602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0
102601 기타 GS샵 조여은 2013-01-10
102600 서비스 오정태 이삿짐 센터 유미옥 2013-01-10
102599 기타 렐라로즈 고연정 2013-01-10
102598 생활용품 헛발질닷컴 이환영 2013-01-10
102597 기타 토모토모 임지선 2013-01-10
102596 기타 위메프 이정태 2013-01-10
102595 서비스 백산기름집 강정순 2013-01-10
102594 서비스 한양학원(경산점) 정효원 2013-01-09
102593 기타 대한통운 이혜나 2013-01-09
102592 기타 옷수선 김보경 2013-01-09
102591 기타 슈즈샷 박수빈 2013-01-09
102590 생활용품 슈팩토리 김수지 2013-01-09
102589 생활가전 게이트맨 김정화 2013-01-09
102588 휴대전화 olleh폰안심플랜 김예솔 2013-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