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불가 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웨딩연합회 ] 계약금 환불 불가 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두호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3-02-15 10:30:10

본문

상담을 받고 서울 웨딩연합회에 계약금 9만원(현금)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은 패키지로 하지 안으면 예식장 대관이 어려워 한곳으러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011 생활용품 GS홈쇼핑 김민태 2013-01-08
102010 기타 (주)올앳.샤커몰 권순숙 2013-01-08
102009 통신 lg유플러스 정창교 2013-01-08
102008 기타 최희선 최희선 2013-01-08
102007 기타 건국우유김해대리점 허은주 2013-01-08
102006 유통 한진택배 최슬기 2013-01-08
102005 기타 해바라기어린이집 신경영 2013-01-08
102004 기타 메가마트 권영준 2013-01-08
102003 생활용품 프리무라넷

처리중

가방구매
이석희 2013-01-08
102002 기타 심야전기보일러 김소영 2013-01-08
101998 해결&감사글 럭스 정영애 2013-01-08
101996 기타 바로크가구 김지영 2013-01-08
101982 생활용품 유림텍스타일 김정아 2013-01-08
101979 기타 cj오쇼핑(퍼스트룩 유아진 2013-01-08
101969 생활용품 에버티스 이슬지 2013-01-08
101962 기타 LIG손해보험 이숙희 2013-01-08
101961 통신 LG전자 지청훈 2013-01-08
101960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958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성우 2013-01-08
101957 생활용품 푸마골프 이성진 2013-01-08
101955 유통 한진택배 한진우 2013-01-08
101953 서비스 핫요가쿨라 조미영 2013-01-08
101951 서비스 (주)그린푸드서버 임미자 2013-01-08
101944 digital 삼성전자 이진우 2013-01-08
101943 기타 리얼스킨 한승은 2013-01-08
101942 유통 코코숑 최지인 2013-01-08
101941 서비스 CJ택배 2013-01-08
101940 휴대전화 SK대리점 최석훈 2013-01-08
101939 통신 KT 박애란 2013-01-08
101938 휴대전화 sk 텔레콤 김영재 2013-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