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트럴스파 ] 스파 이용쿠폰 구입후 주인 바뀌었다고..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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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염미향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2-26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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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 스파: 02-628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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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스파이용권 구입후 이사를 하면서 미사용분에 대한 환불요청 하셨는데 바뀐 업주로부터 몇일안으로 쿠폰유효기간이 만료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