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익앤테익 ] 테익앤테익 (인터넷 쇼핑몰) 더이상 본인 같은 피해자가없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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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훈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2-26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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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 중순에 이르렀을때까지 아무런 물건도 안오고 배송지연에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가먼저 11월 중순경에 카드 결제금액은 결제되서 3개월 할부중에 1개월에 대한 금액을 지불된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 테익앤테익에서 물건이 없으니 취소하라고 하더라구요..취소하시면 환불되는거라면서..
11월 중순에 제가 구매한 상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을 했습니다..
카드 취소 승인건으로 몇일뒤에 환불된다고 얘기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취소된줄알고 몇주지나고..이번 명세서에보니 12월에도 카드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물건은 받지도않았으며, 업체측에서 물건없으니 취소하라고해서 취소하니 결제금액은 매달 빠져나가네요
오늘 테익앤테익이랑 우리은행카드사에 몇번을 통화했는지모르겠네요..
테익앤테익에서는 취소됐다고 말하고..
우리은행(우리카드) 관계자분은 정상승인된상태라고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테익앤테익에서 누락으로 오늘 취소했다고 합니다..
테익앤테익관계자께서는 연락도 없으시고
지난 3개월동안 단 한번도 먼저 연락한적이없습니다..
항상 제가먼저 게시글남기고..형식적인 답변만돌아왔습니다..
네이버지식인 검색에 왜 테익앤테익이 그렇게 많은사람들이 욕을하는지..
경험해보니 이해갑니다..
본인 같은 피해자가없길바랍니다..그런의미로 글을 남깁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관습처럼행해지니..이런 소비자 우롱하는 기업은
정부 및 기관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주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같은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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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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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