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라디스크(곰디스크) ] 월정액 가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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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중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2-24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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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2월 휴대폰청구서를 받아보고나서야 월정액상품에 가입된걸 알고 취소처리하는중이었습니다...
12월분은 한달이 안지났기때문에 취소는 간단했지만, 11월9일에 결제된부분은 문자발송까지하였기때문에 문자를 받든말든 고객의 사정이었기때문에 취소가 되지않는다고합니다.
저는 문자를 받은적이없고, 설상 11월에 왔다해도 12월9일에도 문자를 받지못했습니다.(12월 결제대행사 인포허브와는 통화가안돼 발신확인은 어려운상황이지만서도요..)
억울한문제는 무료쿠폰을 사용한다는미끼로 7일안에 월정액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의 교만함에 울분을 토합니다!! 교묘한 알림만으로 고객은 인지하지도못하는 월정액을 부가하고, 결제대행업체에서는 스팸같은문자만으로 결제사실으 알립니다. 문자를 확인하고나서야 취소를 하기도 하겠지만, 저처럼 문자를 못받는상황이거나 신경안쓰는 분들은 고스란히 쓰지도않은 월정액요금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도 쓰지않은 요금을 돌려받고싶구요... 앞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하는마음으로 상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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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