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업체 ] 보일러 설비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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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태영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2-20 1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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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미리 업자에게 170만원 정도 선이면 최신식 보일러의 설치 및 누수검사가 다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 업자에게 설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은 최신식이 아닌 구형 보일러를 설치하고 처음의 170이 아닌 선금 100만원을 제외한
158만원을 더 청구한 청구서를 가져오고 일방적으로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청구서에 싸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TV의 소비자 고발 프로에서 보일러 설치비 관련 얘기도 나오고
귀뚜라미 보일러를 달았는데 설치한 업자가 아닌 귀뚜라미 보일러 직원이 와서 A/S를 해주는데
258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하자 놀라며 바가지 요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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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